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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은 불법 주정차 근절과 단속으로 단체문자사이트 인한 민원 생성 등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오는 10월 2일부터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는 주정차 단속구간에 차량이 40분 이상 정차한 경우 운전자에게 주정차 단속구역임을 문자로 안내하는 서비스다.

군은 고정식 CCTV 6대와 이동식 단속차량 1대를 사용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추진하고 있으나, 과태료 부과로 인한 민원 발생이 발생함에 주순해 단속지역임을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가 수시로 단속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하여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문자알림 서비스를 도입하였다.

서비스 신청은 강진군청 홈페이지의 배너를 클릭하거나 읍면사무소를 통해 개인아이디어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또, 핸드폰 앱(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를 통해서도 요청할 수 있다.

신청 후 문자를 받고도 지속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search/?query=단체문자 단속구간 내 불법 주정차시에는 동 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며 상습, 자꾸 주정차위반 단속된 차량은 사전 알림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다. 그런가하면 국민신문고의 1대 절대주정차 금지구간(횡단보도 위, 소화전 5m, 교차로 모통이 5m, 버스승강장 주변 10m,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 위반 등도 이 서비스에서 제외된다

박정식 안전재난교통과장은 “우리 군 주요단속구간에 불법주정차로 인한 군민의 불편을 개선하고 단속행정의 신뢰성을 확립하여 타인을 배려하는 문화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며 문자알림 서비스에 많은 군민들의 참여를 당부하였다.

더불어,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 알림 서비스는 차량 2대에 운전자 4명만 신청이 가능하며, 차량번호 또는 모바일 번호가 변경될 경우 따로 요청해야 한다. 요청에 관한 문의사항은 강진군 안전재난교통과에서 안내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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